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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13일 07시51분 ]

보건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이 된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선 법령에 구체적 허용 근거를 두독 함에 따라, 현행 서울시의 무임승차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해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6. 우편번호 339-012)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한다 .

 

 

편집국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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