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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15일 13시51분 ]

[권도형기자]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국산 해삼종묘(치어) 1톤 3억5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밀수·판매 조직 5명(불구속 4, 지명수배 1)을 입건하였다고 ‘14. 9. 15(월) 밝혔다.

이들은 해삼종묘 구입, 포장 및 판매한 총책 조선족 차○○(남 41세), 운송통관책 박○○(남 48세), 강○○(남 49세), 수입명의 대여자 김○○(남 43세) 수산물생산업자 이○○(남 53세)로 임무를 분담하는 등 사전에 밀수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또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삼종묘를 보온박스에 아이스팩을 채우고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이포장 및 비닐로 감아 원단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였다.

세관은 해삼종묘를 정상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받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입검사를 완료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게되자 밀수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밀수입된 해삼 종묘는 국내의 일부 해삼종묘 생산업자를 거쳐 국산으로 둔갑하여 남해안 등 어촌 마을어장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식승인 및 수입검사 없이 밀수입된 해삼종묘에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 연안에 방류될 경우 국내에 서식하는 다른 해삼에도 전염될 위험성이 있고, 유전적으로 열성화된 종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입 판매업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국내 해삼종묘 생산업자 및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해삼 등 수산물 종묘의 밀수입방지를 위하여 정보분석 및 검사를 철저히하고, 해삼 등 수산물 종묘 수입 및 생산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수입된 수산물 종묘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권도형기자 (5867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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