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민선 2기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육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까지만 공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청렴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본청, 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까지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고, 월별 1회 홈페이지 공개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진교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시행은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인 자정 의지를 보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될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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