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지난 8월21일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재개된 서해특정해역 내 통발
어선의 무단진입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서해특정해역 내에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통발어선의 조업이 금지되고 있으나 2012년 25척, 2013년 23척 등 매년 불법조업 통발어선이 적발되고 있다.
올해(9월17일 현재)는 총 12척의 통발어선이 특정해역 내에서 조업을 하다 단속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해특정해역 내에서 무단 조업시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꽃게를 포획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조업 통발어선으로 인해 특정해역 내 조업이 가능한 자망, 안강망, 형망, 연승 어선들의 어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조업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특정해역 내 통발어선 불법조업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의 순찰을 강화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망․안강망 등 다른 어선에 대해서도 불법어구 사용, 조업허용 구역 위반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정해역 내에서 불법 조업 행위를 발견하면 인근 경비함정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백이십이번)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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