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기자] 윤달은 예로부터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한다. 속담에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만큼 탈이 없는 달로 여겨 개장·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마련하는 풍습이 있다.
특히 올해 윤달(양력 10월 24일 ∼ 11월 21일)은 갑오(甲午)년이자 60년만에 돌아오는 윤달이기 때문에 올해 윤달을 기다려 분묘 개장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윤달기간에는 개장 유골의 화장 건수가 2,628건으로 보통 때보다 5배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인천가족공원내 화장장인 시립승화원은 윤달기간 동안 화장로를 오후 3시, 4시 2회차 최대 18기 화장로를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5일전부터 가능하던 화장예약을 윤달기간에 한하여 30일전으로 예약 가능일자를 연장해 오는 9월 25일부터 e-하늘예약시스템(http://www.ehaneul.go.kr)을 통해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유골의 현존지(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개장신고를 신청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http://www.minwon.go.kr)에 온라인 민원으로 개장신고 신청을 해야 하며, e-하늘예약시스템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화장 당일 개장신고서 원본을 대조해 인터넷 화장 예약시 작성한 내용과 개장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화장을 거부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점을 유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에게는 동 주민센터, 군·구 장사업무 관련부서 또는 시 노인정책과에 방문하시면 예약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시설 사용료는 인천시내 소재 분묘는 1구당 5만원, 인천시외 지역 분묘는 1구당 40만원이다. 화장시간은 대략 1시간 가량 소요되며, 화장 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산골 등 유족이 선택해 모시면 된다.
인천시내 소재 분묘에 한해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안치가 가능하다.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리비 포함해 10년간 관내주민 25만원, 관외주민 60만원이다.
40년까지 10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연장요금은 10년간 관내주민 30만원, 관외주민 80만원이다.
자연장지(잔디장)는 관내 주민만 안치가 가능하며, 사용료는 관리비 포함해 20년간 45만원이고 1회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요금은 20년간 55만원이다.
또한, 산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화장을 한 유골을 뿌리는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인천의 경우 유택동산에서 관내 주민 1만원, 관외주민 2만원의 비용이 든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이번 윤달기간 동안 개장예약이 폭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장 화장시간(9~10회차)외에 일반화장 미예약분이 있을 경우 일반화장 시간에도 개장 화장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윤달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윤달기간 개장 화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를 참고하거나 가족공원사업단(☎510-19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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