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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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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23일 09시4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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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서장 류환형)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 가입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 2013년 2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15년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 유예를 해주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이다.
이에 강화소방서는 유예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기가입 독려와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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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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