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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24일 09시35분 ]

[김용남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가 물동량 요건* 때문에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2014.10.1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관할내 최근 1년 물동량이 3년 평균 물동량 대비 5% 이상 증가하여야 신규특허 가능

 그동안 보세창고가 난립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관리소홀로 보세화물관리 소홀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10년부터 물동량기준을 적용하여 신규특허를 제한하였으나,

- 오히려,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방해하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보세창고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세관장이 정한 기준으로는 화물관리 자동화시스템, 보세구역 출입자통제시스템, 보세사 채용기준 강화 등으로 상세내용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내 부가가치 증대, 고용창출, 舊부두지역의 물류지체 해소, 가격 경쟁으로 수출입화주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 부담 감소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남 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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