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기자] 동구청의 명분 없고 독단적인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정책이 동구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동구청은 동구 청소년시설인 동구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 일방적인 위탁 파기 통보했다. 동구청은 12월 31일로 위탁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동구에서 직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구청은 청소년시설 2개뿐만 아니라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개의 사회복지시설도 직영화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 동구청의 시설 직영화 정책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행정의 민주성 훼손이다.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시설 운영주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동구청은 중요한 결정을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의견보다 구청장의 결정이 우선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독단적인 비민주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동구청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은 위탁기간이 2년 넘게 남았지만 위탁 종료를 통보했다. 동구청이 위탁 계약을 파기 할 때는 위탁시설이 중대한 비리·부정을 저질렀거나, 운영을 할 수 없는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할 경우이다. 하지만 동구청은 위탁시설의 방만운영과 예산 과다지출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합당한 명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주체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의 면담에서 동구청 관계자는 “위탁 기관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하면 구청이 불리한 것을 알지만 구청장의 의지가 확고해서 피해 배상을 하더라도 직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산효재단과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은 동구청의 위탁 종료 공문이 접수되면 바로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가로 직영화를 할 계획인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도 위탁 기간이 2016년 3월까지라 피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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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이 꼭 필요하다면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추진하면 될 일을 혈세까지 낭비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바로 구청장 임기 내에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구청장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동구청의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정책은 명분도 없고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하며 혈세가 낭비되는 잘못된 정책이다. 구청장 임기 내에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된 사회보지시설 직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동구의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동구 주민들과 함께 직영화 반대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지부장 문덕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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