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 기자]옹진군(자조윤길)은 2012년부터 시작한 덕적면 북리지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완료보고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옹진군은 덕적면 북리 30번지 외 810필지 198만㎡에 대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도상경계점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지적도를 위성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다.
그동안 측량법에서 36㎝내지 72㎝허용되었던 오차범위가 이제 7㎝이내로 줄어들어 더이상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경계로 인한 토지의 증·감 면적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심의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에 대한 개별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이해 수십년동안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못한 사업지구 내 북리지구 주민들은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이웃 간의 토지분쟁이 해소되고 무엇보다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군은 지적재조사가 진행 중인 연평지구와 덕적면 백아지구의 사업 조기 완료 등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속적인 사업인 만큼 관내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구지정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옹진군 관내 경계 분쟁 지역 내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지적재조사 북리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등본 등 토지의 표시사항도 조속히 변경하여 지적공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지적관리팀(☏032-899-2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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