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4년10월04일 16시13분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칭(지점장 김명철)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4106일부터 115일까지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 신고기간을 실시한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사실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한 해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99명을 적발해 8260만원을 반환 명령을 하였고 올해 8월말 현재 부정수급자는

471, 반환명령액은 58,313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인천북부지청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하여 실업급여 제도 운영을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5백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북부고용센터기업지원과 부정수급조사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032-540-5741/5716)

 

 

 

 

편집국 (mbsnew@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5853232
제17회 아시안게임 페막식이 4일 오후 7시 막을 내리고 대회기가 다음개최지인 인도에 넘겨졌다. (2014-10-04 21:51:53)
북한 주요인물인 황병서, 최용해, 김양건 인천공항 도착 (2014-10-04 11:36:15)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