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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04일 16시13분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칭(지점장 김명철)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4106일부터 115일까지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 신고기간을 실시한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사실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한 해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99명을 적발해 8260만원을 반환 명령을 하였고 올해 8월말 현재 부정수급자는

471, 반환명령액은 58,313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인천북부지청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하여 실업급여 제도 운영을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5백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북부고용센터기업지원과 부정수급조사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032-540-5741/5716)

 

 

 

 

편집국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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