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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07일 10시43분 ]


[박근원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0월 7일(화) 관할 AEO공인기업인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 등 대기업 22개 업체와 인천화학(주), 두림로보틱스(주) 등 중소기업 7개 업체의 수출입 관리책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기업이란 수출․입 업체, 선사/항공사,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인, 관세사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재정건정성,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성실성과 우수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 이러한 AEO공인 기업에는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의 변경사항과 AEO MRA의 활용 방안과 수출입통관 시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AEO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특히, 수입검사율 축소, 화물 우선통관 등과 같은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국가마다 상이함에 따라 수출입신고과정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절차 등을 약정 국가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등 AEO 수출입 기업에 유익한 정보들을 안내했다.

ㅇ 한편, AEO MRA 체결에 따른 물류촉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 수출시 통관 소요시간이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62.1%)으로, 중국의 AEO업체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 통관 소요시간이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55.9%)으로 각각 6시간 23분, 2시간 54분이 단축되었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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