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 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공대원을 투입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001년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저인망 어선 조업금지 기간이
해제돼 11월까지 최대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들이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백령도 북서방, 소청도 남동방 등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NLL 인근 해역에 경
비함정 1척을 증강 배치, 총 4척을 이용해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특공대 고속단정 1척(특공대원 7명)을 연평도에 전진 배치하고 연평도 인근에서 이뤄지
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폭력 저항, 재범 등 중대 법규 위반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등 강력
대응하는 한편 중국 선원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
다”며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10월8일 현재 총 2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47명을 구속하고 6억5천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