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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22일 10시0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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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최근 들어 제주도와 경남, 경기 북부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기도 연천․포천․남양주‧양주지역 주요도로변 검문소에서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발생되는데 이번 특별단속은 조경업체와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등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시는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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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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