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관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축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현장규제 조정회의를통해 해결해 줌으로써 500여 억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지난달 9월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공장신축허가 과정에서 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확인 결과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삼거리 교차로지역에 위치한 B기업, C기업은 업종특성상 대형트레일러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삼거리교차로 지역에 공장 진출입로를 개설하려 했으나, 관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교차로지역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허가관청의 입장에 의해 삼거리 교차로지역 공장 진출입로 개설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부서인 시 개발계획과, 도로과, 인허가관청인 서구 검단출장소, 서구 기획예산실, 산업단지 조성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모여 1, 2차에 걸쳐 현장규제 조정회의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도로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도로(지방도)에 다른 시설(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는 연결허가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결 허가기준이 없고, 도로법시행령 제54조의 엄격한 적용으로 검단 산단내 편도1차선 도로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여건 및 변화된 도로여건을 반영한 상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했다.
또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에 삼거리 교차로지역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아닌 점, 타 지역 산업단지 도로점용 사례,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근거로 현장규제 조정회의에서 도로점용허가 권고를 했고, 허가관청인 서구 검단출장소에서는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B기업은 10월 15일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C기업도 조만간 공장 건축허가 신청후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애로 해결로 검단일반산업단지내에 B, C기업을 포함한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총 16개 기업의 투자(생산유발)효과는 약 531억원 이상이며,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총 516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불명확한 법령, 부서간 이견 등을 적극 조정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면책 적용을 추진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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