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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침범해 잡어 약 400㎏ 잡아…관련법 따라 처리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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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26일 21시4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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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3시14분께 옹진군 백령도 서방 21㎞ 해상에서 NLL 약 10㎞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동항 선적인 요작어4503호(30t․목선․외끌이 저인망․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NLL을 침범해 잡어 약 400㎏를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선장이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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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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