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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27일 10시21분 ]
청소년진흥법 제11조에보면  읍, 면, 동 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11개 동이[박근원 기자] 인천시 동구청은  화수동청소년문화의집을 오는 12월 31일 까지 운영하고 문을 닺해  받비난을 받고있다.


구에 따르면 송형초등학교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주연정 관장은 구청이 의지만 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며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된다고 했다.


동구가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2년 국, 사비 합쳐 1억여원을  투입한  문화의 집과 작은도서관도 문을닺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폐쇄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년운영위원들과 동아리 회원들은  토론회를 갖고 문화,여가 생활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라며   문닫는것에 반대하고 있다.


중,고교생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자단도 청소년법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인은 청소년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청소년 시확대하겠다는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있는  동구는 화수문화의집이 1개밖에 없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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