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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복귀인력 등 43명으로 구성, 체납차량 영치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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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05일 14시1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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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통합영치반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됐던 공무원중 복귀되는 인력 41명과 세정과 지원인력 2명 등 43명으로 구성됐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교통,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지난해 인천에서 부과된 자동차세는 1,870여 억원 규모로 총 지방세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지난 9월말 현재 체납액이 400억원에 달해 세입구조에 악영향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증을 교부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통해 강제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는 한편, 생업에 직접 이용되거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계도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자동차 전면에 부착된 영치증을 소지하면 24시간동안 운행이 가능하며,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지하에 위치한 통합영치반(☎440-5770)을 방문해 반환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통합영치반 운영을 통해 어려운 재정확충은 물론 세금 체납이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운영성과를 분석해 향후 지속 운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병행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라며,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동차세를 체납한 시민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자진 납부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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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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