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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11일 15시18분 ]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충실히 받으면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ㆍ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ㆍ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직업교육ㆍ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를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격 종목 선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및 합격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은 자격종목 선정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운영된다.

먼저 과정평가형 자격에 적합한 자격종목을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종목별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편성기준을 고시한다.

교육ㆍ훈련기관은 NCS 편성기준에 맞게 과정을 개편하고,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 및 심사를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다.

산업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격종목별 평가단을 구성해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내ㆍ외부평가가 실시된다.

이어 내ㆍ외부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이 발급된다.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 남발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검정형보다 엄격하게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상황을 정기적(매분기 1회 이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산업현장 전문가, 교육ㆍ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참고로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하고 내ㆍ외부 평가를 거쳐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해햐 한다. 현행 검정형은 60점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방식을 통해 알맞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우선 15개 종목 내에서 도입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
안정연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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