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동안 수능 후 청소년음주예방 및 유해업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후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남구 2030거리, 남동구 로데오거리, 부평역 인근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개 군·구 전역에서 실시되며, 시, 군·구 공무원,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감시원 등 3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점검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행위나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피씨방 등의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위반행위 등이며, 골목길, 공원 등에서 늦은 시간 배회하거나 노숙 청소년에 대하여는 귀가 및 보호기관 연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이 스스로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시단 19개반 70명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업주들에게 철저한 확인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및 위반 시 처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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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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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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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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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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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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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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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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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등 으로 부터 청소년보호(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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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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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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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 19세 미만자 (1996.1.1이후 출생자)
※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출입·고용금지업소, 고용금지업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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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고용 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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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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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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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단, 청소년실을 갖춘 업소의 출입은 허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전립선마사지,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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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안마실 설치업소),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숙박업, 이용업(남자청소년 제외),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일반게임장업, 복합유통 제공업, 만화대여점,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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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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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제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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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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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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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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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0시~오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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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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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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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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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0시~오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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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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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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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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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0시~오전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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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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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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