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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화) 오후2시, 이룸센터 교육실2
등록날짜 [ 2014년11월17일 14시45분 ]

장애인등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해결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률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주택개조비용 지원은 주거약자가구에 대한 개별적 신청과 지원은 없이 LH공사에만 1건 지원이 되었다. 또한 주거와 관련한 각종 정보과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률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법의 사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는 단순한 주택의 의미를 넘어 장애를 적응하는 일차적 공간이자 일상과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김상희의원은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1118() 오후2,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개최한다.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와 대안]

 

일시_ 20141118(), 오후2

장소_ 이룸센터 교육실2

발표자

주제발표

- 발표1 은종군 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발표2 서종균 연구위원(도시사회연구소)

토론

- 토론1. 김동희 회장(한국장애인주거안정협회)

- 토론2. 유영우 상임이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토론3. 김소영 센터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 토론4. 김지우 사무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문의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 송은경(02-783-0067)


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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