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지역의 소리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개정된 에너지기본조례 시행에 따라 현재의 5분의 1수준으로 대부요율 인하
등록날짜 [ 2014년11월19일 10시36분 ]

 

앞으로 민간 투자자가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요율이 기존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에너

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6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28조에 의거 기존까

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급을 확

대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대부요율을 대폭 낮춰 이제부

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

불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임대 사용료가 높아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

어 사업자가 투자를 꺼려왔으나, 앞으로는 민간 투자자가 공공 시

설물이나 유휴 토지를 10~15년간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신재생에

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남 기자 (mbsnew@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8701224
인천광역시 남동구·계양구 2014년 복지행정상 최우수상 수상 (2014-11-19 10:58:05)
요란 페르손 스웨덴 前 총리 방인 (2014-11-18 14:54:04)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