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0일 시청 장미홀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민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총 7개 단체・기관이 참여했
다.
시는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규제개혁
민간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제2차 간담회를 개
최해 시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규제사항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임금지불서약서가 원수급자 귀책사유없이
발생되는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까지도 책임지우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에 서약서 제출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대한사료가 시의 기업본사 유치 제안에 따라 구조
례 시행당시 2013년 9월에 본사를 이전한 상황이었지만, 신조례 개정이 늦
어짐에 따라 기업보조금을 신조례 시행이후 신청한 사항에 대해 구조례를
근거해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전 혜택은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당초
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신조례로 적용해 줄 것
을 건의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2014년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해 조례 再개정을 통한 항만
시설 내 공장 「증·개축」 허용과 환경지침 개정을 통한 남동산단內 도
금업체 배출시설 증설 허용 등을 보고했다. 또한,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
애로 해소 실적과 관련해서는 검단산업단지 내 공장 진·출입로 제한규제
해결 사례 등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은 큰 역점사업으로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가 큰 사례들을 도출
해 해소해야 한다”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유치・
개최해 관내 개별 기업체의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거대적인 기회를 제
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민간간담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규제개선단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민단체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머무
르지 않고 시 핵심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단체간 연대 공유를 통해 규제
현장조사, 이행점검, 국회 및 중앙부처 대상 전방위 활동을 펼치는 등 활
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