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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2월10일 11시20분 ]

인천시 어린이집 대부분 불법위탁

인천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불법 위탁 임이 밝혀졌다

20141126일부터 2014124일 까지 시행된 인천 광역시 중구청 에 대한 인천 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중구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중구 구립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 24조의 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불법 위탁한 사실은 인천시중구 뿐만 아니라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중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9개 구 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법인 및 단체가 위탁받은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자격 법인 및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공무원증원 제약과 공무원의 영유아 보육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한 것 뿐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에 위탁할 때는 전문성이 최우선 자격이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2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ᄒᆞ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관련 기관과 의 전화 통화로 확인한 결과는 단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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