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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으로 분쟁조정분야에서 선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22일 08시35분 ]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는 시가 추진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년 광역행정업무 분쟁조정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소통·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광역행정업무분야에서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배포하고 있다.


특히
, 분쟁조정분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분쟁 및 갈등업무를 조정한 사례를 수렴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인천광역시(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와 서울특별시(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경상북도 울진군(지방상수원 취수원보호구역 지정)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1999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한강하류지역과 사용하는 상류지역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나,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요청으로 환경부와 5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최종 개선방안이 도출함으로써 상·하류간 분쟁이 조정된 사례다.

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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