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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2월24일 10시3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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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성국)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영종도 남측해안갯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칠게 포획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영종도 남측해안갯벌에서 불법어구(플라스틱 관)을 이용하여 칠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있어 관할 유관기관인 인천 중구청과 인천지방항만청 특사경, 관할 해경안전센터 경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칠게 약 61kg을 포획한 김모(46)씨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불법포획한 칠게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하고, 포획에 이용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토록 했다.
※ 불법 포획된 칠게는 낙지잡이 먹이로 이용되며, kg 당 3천원 정도에 거래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칠게 잡이는 해양생태계를 파괴 및 해양오염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며,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한 행위자도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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