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투명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시책에 따
라 다수인(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한 아파
트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변호사·회계사·장기수선전
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1팀 9명)을
구성해 다수인(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중인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의 4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장기수선계획 적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
여부, 공사·용역 입찰과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 15건,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 18
건,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분야 23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62
건으로 총 118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에서는 회의소집
절차 및 안건공지 부적정, 선거관리위원 회의참석수당 부적정 지출 및 선
출절차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회의록 작성 부적정 등이 지적됐
고,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부적정 처리가
지적됐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관
리규약 미반영,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및 조정(3년) 미실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당적용 및 미적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부적정 사항이 지적
됐으며,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분야에서는 각종 용역업체 선정시 참
가자격 제한 및 제출서류 추가요구 등 입찰의 절차에 따라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및 발주하는 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중 위반 사안이 중대한 7건에 대해
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36건에 대
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75건
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종합해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
리주체 등에 대해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할 계획
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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