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등록날짜 [ 2014년12월28일 02시46분 ] |
|
|
|
영흥화력 7,8호기 청정연료사용 원칙
[박 근 원 기자] 환경부는 인천시와의 회의에서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시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식입장과는 달리 환경부가 석탄 사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날 환경부는 7·8호기 증설에 대해 청정연료 사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 사용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환경부의 입장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주민 여론에 따라 '영흥화력 청정연료 발전소 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