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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2월31일 09시58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12.12월 150㎡이상 → ’14.1월 100㎡이상 → ’15.1월 모든 음식점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 커피전문점)내 설치 운영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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