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12.12월 150㎡이상 → ’14.1월 100㎡이상 → ’15.1월 모든 음식점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 커피전문점)내 설치 운영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