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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장애수당 인상 등 추진
등록날짜 [ 2015년01월07일 09시49분 ]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도 장애인정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됨에 따라 시는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 장애 1~3급에만 적용됐던 출산지원금을 6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다.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으로 종전과 같지만 수혜대상 확대로 총 예산이 4천만원에서 12100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 등록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33.3% 인상된 4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충족한다. 올해 1월 동구 만석동에 시비 6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 지상 3층 규모의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한다. 동구 장애인복지관은 20165월중 개관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마사 자격이나 기술을 갖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201316, 201424명 규모로 추진하던 안마사 파견 사업을 올해는 50명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업비는 34천만원에서 71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된다. 3개의 시각장애인단체에서 8개 구별로 나누어 주 25시간(15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령 어르신 이용 만족도가 높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화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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