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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1월10일 09시2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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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강화된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항공기와 동일하게 강화된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을 알리고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주취운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음주단속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에도 적발된다.해상에서의 음주단속은 육상에서와 달리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거나 경비함정을 이용해 항내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무작위로 단속한다.
적발된 선박 가운데 5t이상의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t미만은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인천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출항 전에는 음주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해경은 해상 음주단속 기준에 따른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항공기와 동일하게 강화된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을 알리고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주취운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음주단속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에도 적발된다.해상에서의 음주단속은 육상에서와 달리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거나 경비함정을 이용해 항내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무작위로 단속한다.적발된 선박 가운데 5t이상의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t미만은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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