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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1월12일 11시30분 ]

 

 

자주 드나드는 건물에서도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 하는 등 한눈을 팔다보면 길을 잃고 해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계단 층별 표지판이나 안내표지를 보고 쉽게 목적지를 찾곤 했는데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정전이 발생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시야와 행동에 지장을 받게 되고 정전이라도 동반된다면 건물 출구 위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게 된다. 이때 비상구의 비상구 표지판이 장애물 등으로 쌓여져 있다면 피난하기는 더욱더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적치물 등으로 인한 부상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 화재 피해 때 지하상가로 이동하는 통로가 막혀서 문 앞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 되었고, 세월호 참사 때도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서 탈출로가 막혀 탈출과 구조가 힘들어 희생이 더욱 커진 측면이 있었다.

이렇듯 비상구에 장애물을 두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피난구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비상구는 개방해 놓고 장애물 등을 쌓아 피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초록색 피난구 안내문도 생명의 안내문이라고 인식하고 항상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두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중이다.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소방검사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및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해 위법여부를 판단 후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처벌 마련한다 하더라도 건물 관계자와 시민 등의 인식변화와 협조만큼의 효과를 거둘 순 없을 것이다. 비상구는 생명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비상구를 관리하는 자율적 시민의식이 필요다고 하겠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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