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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1월13일 10시0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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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옹진)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함께 2억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 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의원의 지지자 수십 명이 찾아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며, 집행유예를 받자 박 의원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이 담긴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혐의액수는 12억3천만 원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 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 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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