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S기업은 심사위원 후보 등록 및 추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인천유시티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7시 30분부터 공개추첨을 통해 심사위원 후보 등록자 가운데 8명을 선발, 연락했으나 상당수가 전화를 받아 않지 재추첨이 여러 번 이뤄지는 바람에 추첨이 2시간가량 진행됐다. S기업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선호하는 심사위원 후보 위주로 등록이 이뤄졌으며 예비후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주장”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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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하고 투명한 송도1~4공구 U-City 1단계 발주 평가위원 후보모집
인천유시티(주)는 송도1~4공구 U-City기반시설 구축공사 1단계 발주와 관련하여 당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공지란을 통해 2014.11.13~11.21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후보)를 공식적으로 공개 모집하면서 해당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교수, 전문가집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 발주 분야별로 제안서평가위원(후보)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 리스트는 인천유시티 계약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내부 타 직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철저한 보안을 통해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 바, 사전 후보 리스트가 사전 유출되었다거나 특정업체가 선호하는 심사위원 후보 위주로 등록되었다라는(인천유시티가 후보등록에 관여하였다라는 취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제안서 평가 당일인 2014.12.02일 오전 08:00시부터 해당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청 공무원 및 연수경찰서 협조를 받아 평가위원 선정과정에 경찰관(3명)을 입회하였으며, 해당 경찰관은 ㈀입찰제안사가 직접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번호를 추첨하고, ㈁추첨결과에 따라 해당 후보위원들에게 전화로 참석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전 과정에 입회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단, 입찰제안사가 직접 추첨한 평가위원을 유선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전화연락이 안되거나, 개인적 스케쥴에 의해 참석하기 어려운 평가위원 후보가 있어, 최종 평가위원 후보 선정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제안사의 재 추첨을 통해 다시 선정하였기 때문으로, 특정업체가 선호하는 심사위원 후보 위주로 등록이 이뤄졌으며 예비후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PT 진행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전용단말 분야 PT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렇게 엉성한 입찰은 처음 본다”면서 “처음부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불공정한 짜맞추기식 입찰”이라고 주장했다”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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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단말 분야 평가 시 제안사 PT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위
인천유시티(주)는 각 분야의 제안서 평가 시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제안서 요약본)를 평가 1시간 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하여 사전 검토토록 하였으며, 제안PT 자료(제안사가 발표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제안사항을 발표하기 직전 평가위원에게 사전 배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유시티(주)는 전용단말 분야의 평가 시 첫 번째 제안 업체의 발표가 끝난 직후 해당 제안사의 제안PT자료가 평가위원에게 배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제안발표에 사용된 PT는 출력PT자료와 동일한 자료로서 빔프로젝트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다른 업체와의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항을 평가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였습니다.
(2)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수행
이후, 평가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들의 동의하에 전용단말 분야의 제안 발표 시 모든 제안사의 제안PT를 사전에 배포 받지 않고 모든 제안 발표가 완료된 후 동일하게 일괄 제출토록 하여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용단말 분야의 평가과정에서 제안PT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평가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돼 인천유시티 설립 근거가 없어졌는데도 인천경제청과 인천유시티가 맺은 위탁계약은 취소되지 않았다”면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고성목 인천유시티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라고 주장했다”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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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법 개정 경위 (지방출자출연법 분리제정)
인천유시티 설립근거는 기존 “지방공기업법 77조의3”에 의한 것인 바, 동 법률 중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4.09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로 분리제정 되었으며, 인천유시티(주)의 송도1~4공구 구축공사의 대행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7’ 역시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로 이관되었습니다.
(2)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돼 인천유시티 설립근거가 없어졌다거나 대행사업이 취소되야 한다는 주장의 부적정
지방공기업법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부분이 지방출자출연법으로 분리제정되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인천유시티 설립근거가 없어졌다거나 대행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 부칙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에는 이 법 시행 전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기존 구 지방공기업법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시 조례제정을 강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의회에서는 인천유시티(주)의 해당 법률 부칙에 따른 조례 제정 전에 기 계약한 대행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시 의회와 인천유시티(주)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진행하였는 바, 법률검토 결과 대행사업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판명된 사항입니다. (관련언론보도자료 : 인천유시티, 1단계사업 발주 적법"- 2014.12.08, 뉴스1) (붙임1 참조)
아울러 해당 법률제정기관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에서도, “구「지방공기업법」의 설립 근거 및 대행사업의 근거 조항은 2014.09.25일 시행된 「지방출자출연법」에 이관되었고, 이 법 부칙 제5조(제정 특례)는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5.03.24.일까지 조례가 제정되면 문제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보도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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