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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1월20일 11시47분 ]

 

 

전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구급대원이 그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폭행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26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는 계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쉬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가가면 갈수록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소방활동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이 계속된다면 응급환자, 바로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119구급대원은 시민 여러분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보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달려가는 시민여러분의 믿음직한 심부름꾼!

119구급대원! 시민 여러분이 폭행으로부터 지켜줍시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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