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본부세관은 농, 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설과 대보름을 맞아 제수, 선물용품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3월6일까지 40일간실시되는 등의 수입물품의 원산지 변경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농,수산물품질 관리원, 식약처, 지자체 등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저가의 수입물품을 국내산이나 특산품으로 바꿔 판매하는 행위, 단순가공이나 분할 재포장 후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 변경의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