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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2015.2.3.∼2.17,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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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03일 14시0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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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2주간(2.3.∼2.17.)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모든 근로감독관들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체불 근로자가 설 명절을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전담반: 근로개선지도1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운영 특히, 상습 체불·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천검찰청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선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 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032-540-7912)
▶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 운영시간 및 근무장소
- 평일 21:00, 휴일: 09:00∼18:00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1층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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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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