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9일 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장
주재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2015~2019년) 택시 총량제 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 총량 조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조사시기, 조사기관, 조사자
료, 조사표본의 선정,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택시 총량제 산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산정 내용상 택시 총량은 조사시점의 총 면허대수 14,186대중 20%
에 해당하는 2,838대를 감차하는 내용이다.
택시 총량제는 사업구역별로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사업구역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
을 비롯해 교통전문기관, 시민단체,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에서 추천한 외
부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앞으로 심의 의결을 통해 산정한 택시 총량을 고시하고, 과잉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감차위원회를 통해 감차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하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
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택시 공급은 과잉상태여서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택시 총량을 통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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