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서 조업어장이 1,519㎢에서 1,600㎢로 81㎢ 확장되며,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해 5도서 어장 확장안을 마련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연평도 주변어장 25㎢, 소청도남방어장 56㎢를 각각 확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연평도어장은 776 ㎢에서 801㎢(25㎢), 소청도어장은 176㎢에서 232㎢(56㎢)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어장 확장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중 시행할 계획이며,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해 꽃게 봄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어장은 안보상의 특수성으로 현지어업인들에 한해 지정된 조업구역에서만 조업이 허용되는 수역으로, 그간 5차례에 걸쳐 확장된 바 있다.
이번 확장안은 서해 5도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허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마련됐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서해 5도서 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이번 어장 확장이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