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금연
치료와 관련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
험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 담배값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
원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은 12주에 걸쳐 6회에 한해 금연상담과
료의약품(부프로피온 등) 처방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의 30∼70% 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금연성공을 위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
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금연치료의약품 본인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의 상
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 1장, 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1,600원(공단지
원 164,100원)이다.
또한, 패치(1일 1장), 껌(1일평균 4개)을 사용할 경우 135,300원(공단지원
176,400원)이며,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만을 사용할 경우 51,800원(공단지
원 134,400원)의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관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http://www.nhis.or.kr/, 금연치료기관 찾기 ⇒ 병원 및 검진기관 안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
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하며, 진료를 받고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
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은 중단
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그동안 금연을 결심하거나 금연참여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관내 10개
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해 연 2회에 한해 9회 동안
금연상담 및 니코틴보조제(패치), 행동요법 등을 지원받아 왔으나, 반복된
금연실패 등 금연전문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전적으로 개
인이 부담하면서 병의원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이번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여러 번 실패 경험이 있
는 금연참여자들이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바쁜 직장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인근 병의원
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평소의 3∼4배에 달
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
로 흡연자들은 금연을 결심하고, 시에서는 ‘혼자서는 하기 힘든 금연치
료’를 적극 지원해 흡연율 제고 및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조성
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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