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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27일 08시32분 ]

헌법재판소,간통제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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