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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27일 13시29분 ]




옹진군은서해5도서인 백령, 대청에 통발어업이 허가 전환되고 연평어장 2중 이상 자망 조업시







조정되는 등 서해5도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조업이 양성화된다.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5도 지역은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어장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선





적항을 둔 어선(245척)만 조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한된 어장에서의 반복 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매년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일부 어업인들은 20여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여 조



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관행적 어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2013년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어업자원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금년 5월부터 허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평어장에는 꽃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중 이상 자망”을
사용승인을 받아 조






업하고 있으나, 제한 조건의 사용시기가 현재 어장환경에
맞지 않다는 어업인 건의에 따라 인천









시와 협의를 통해 금년 3월부터 출어시기를 조정(당초 4. 1.~6. 30, 9. 1.~11. 30. ⇒ 개정








3. 21.~6. 30, 9. 11.~11. 30.)하도록 추진 중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실제 어업인들이 활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어업활동을 영위하




고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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