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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3월06일 14시22분 ]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주민과 도서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모집은 정부의 지역별 택시총량 지침에 의거해 지난 2 수립한 옹진군 택시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구역은 2014년 신규면허 모집 시 미달지역인 북도면(장봉) 1, 덕적면 1, 자월면 1대로 총 3대를 신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경력분류별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서는 320일까지 옹진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32-899-2523) 제출해야하며 면허신청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오는 323일부터 42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홈페이지(http://www.ongjin.go.kr/)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남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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