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배경)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기간(2003~20년)이 중반을 넘어선 이
후, 최근 들어 언론보도 등 외부기관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
① 언론 의혹 보도 : 재미교포타운, 송도 골프연습장, 한옥마을, 유시티(주) 등
② 시의회 문제 제기 : 유시티(주), 한옥마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등
③ 사법기관 수사 : 재미교포타운, 송도 골프연습장, 한옥마을 등
|
2012년 1월 이후 추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인력 운영분야,
투자유치 분야, 개발사업 분야, 기반시설 관리 분야 중에서 언론보도
등 외부기관에서 제기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
(감사목적·개요)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사례를 시정ㆍ개선(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014. 12. 01 ~ 12. 12.까지 1개반 4명을 구성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인력운영실태, 송도골프연습장, 재미동포타
운,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한옥마을 내 내·외식문화공간조성, 인천유시
티(주), 왕산마리나 사업 등 외부기관에서 제기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감
사를 실시
□ 주요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
◯ 총괄현황
구 분
|
처분현황(건)
|
행정상조치(건)
|
재정상조치(백만원)
|
신분상조치(명)
|
계
|
본
처분
|
현지처분
|
계
|
주의
시정
|
개선
권고
통보
|
계
|
추징ㆍ회수 (세입)
|
환급ㆍ
감액 등
|
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경고
|
계
|
14
|
14
|
-
|
14
|
13
|
1
|
29,728
(잠정)
|
29,728
(잠정)
|
-
|
2
|
7
|
13
|
1
|
※ 왕산마리나 처분사항 중 대한항공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
※ 재심의 신청 : 감사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