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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3월19일 11시0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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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는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사권제한토지 환급청구’에 대해 조만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부지가 관련법상 재산세 50%감면대상토지(사권제한토지)임에도 중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100%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조치라며 초과부과된 재산세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초과 부과 재산세는 지금까지 5년동안 부과된 재산세 580억원의 50%인 29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만간 내려질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조세심판원 청구의 배경에는 인천시의 무리한 재정감사가 한몫을 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2013년 인천중구가 중구 운서동 일대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대한 47억원의 재산세 부과이유가 인천시의 재정감사에따른 무리한 조치였고,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재산세 부분의 법적 허점을 찾아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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