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여학생 수백명을 협박해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파렴치한 2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여학생 인척 하면서 접근해 피해자들을 덫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9∼15세 여학생 300여명을 협박해 노출사진이나 자위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피해자 사진 수천장과 다수의 동영상을 발견했고, 이 중에는 김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 ‘카카오톡’과 사진 기반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주된 사냥터로 삼았다.
경찰은 “사춘기 여학생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 몸매 등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김씨는 이런 학생들을 주로 노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SNS를 돌면서 대상을 물색했고, 목표가 정해지면 같은 또래인 양 접근해 “친해지고 싶다. 라인이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친구를 맺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응하는 순간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됐다.
카카오스토리의 경우 한 명과 친구를 맺으면, 그 사람이 올린 사진과 글에 댓글을 단 다른 회원들의 글과 정보도 대부분 볼 수 있고 말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도 자기 몸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 인척 연기하며 ‘내 부끄러운 사진을 보여줄 테니 너도 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김씨가 보낸 사진이 인터넷에서 수집하거나 이미 피해를 본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씨는 점점 수위를 높여 민감한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상대가 거부하면 “지금까지 네가 보낸 사진을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음란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도 정확한 피해자 수를 모른다”며 “최소 300명을 협박해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사진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사진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15개월간 이어진 범행은 올해 1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한 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꼬리를 잡혔다.
김씨는 “중학교 일진들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 등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이 학생은 거부한 뒤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은 2개월여간 수사 끝에 김씨를 인천의 직장 숙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인천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동성애자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여성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중 단 한 차례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소아성애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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