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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3월29일 16시26분 ]

보도내용 중 해명 할 부분

○ (인천 대공원안에 있는 한 야영장)에 대해 긴급 시설 점검에 나선 시청과 소방서 직원들이 누전 위험을 잇따라 지적합니다.

<녹취> “콘센트에서 열화가 나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보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체하시는 걸로...”

○ 이 야영장은 등록을 하지않은 채 영업해 왔습니다.



□ 해명 내용

○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 전기시설의 누전 및 화재위험에 대해

-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의 전기 시설은 2013년 8월경 본 야영장 준공 전 전기시설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 전기안전진단 최고 권위 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해 각종 전기시설(배전반,분전반,차단기,경보기,배선 등)에 대해 안전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임.

- 또한, 이날 점검에서는 전기시설 중 존별 차단기를 분리 설치(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이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음.

- 따라서, 3월 24일(화) KBS 9시 뉴스에서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의 전기시설이 화재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의 야영장업 미등록에 대해

-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시행령상 일반 야영장업에 해당하는 시설임.

- 그러나, 일반 야영장업 등록 규정은 기존에 없다가 지난 1월 29일 시행된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반 야영장업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

(자동차 야영장업의 경우 1992년부터 등록 시행)

- 따라서, 현재 일반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허가 불법 시설은 아님. 또한, 인천 대공원 내 야영장은 대공원 조성당시부터 야영장으로 계획된 시설이며, 현재 등록절차 진행 중으로 등록 요건에 미흡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편집부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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