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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3월29일 16시26분 ]

보도내용 중 해명 할 부분

(인천 대공원안에 있는 한 야영장)에 대해 긴급 시설 점검에 나선 시청과 소방서 직원들이 누전 위험을 잇따라 지적합니다.

<녹취> “콘센트에서 열화가 나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보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체하시는 걸로...”

이 야영장은 등록을 하지않은 채 영업해 왔습니다.



해명 내용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 전기시설의 누전 및 화재위험에 대해

-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의 전기 시설은 20138월경 본 야영장 준공 전 전기시설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 전기안전진단 최고 권위 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해 각종 전기시설(배전반,분전반,차단기,경보기,배선 등)에 대해 안전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임.

- 또한, 이날 점검에서는 전기시설 중 존별 차단기를 분리 설치(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이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음.

- 따라서, 324() KBS 9시 뉴스에서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의 전기시설이 화재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의 야영장업 미등록에 대해

- 인천대공원 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시행령상 일반 야영장업에 해당하는 시설임.

- 그러나, 일반 야영장업 등록 규정은 기존에 없다가 지난 129일 시행된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반 야영장업에 대해서는 오는 531일까지 등록하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

(자동차 야영장업의 경우 1992년부터 등록 시행)

- 따라서, 현재 일반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허가 불법 시설은 아님. 또한, 인천 대공원 내 야영장은 대공원 조성당시부터 야영장으로 계획된 시설이며, 현재 등록절차 진행 중으로 등록 요건에 미흡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편집부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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