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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착화로 인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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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4월01일 13시2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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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 만석119안전센터는 1일 중구 제물량로 378에 위치한 만석인천주유소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는 경우 엔진의 스파크에 의해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의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 2014년에는 충북 청주와 경기도 양주의 한 주유소에서 유증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유 중 엔진정지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만석119안전센터장은 “사소한 습관이 우리생활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지속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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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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