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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21.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선사항 접수, 7월경 공모 결과 발표
등록날짜 [ 2015년04월08일 09시27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9일부터 521일까지 시민생활에 불

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2회 인천광역시 규제개선 기업·시민아이디

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내용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이며, 세부적으

로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보육 또

는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

으로 불합리 또는 불일치한 법령 등이다.

 

인천시민 또는 관내에 영업장을 둔 기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서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주

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작성한 제안서는 49일부터 521일까지 인천시청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injae0112@korea.kr)로 접수하면 된

.

우편 접수처 :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1207호 규제개혁추진단

 

접수된 제안서는 예비심사와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오는 7월경 공모결과 발표와 시상

을 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시장상과 함께 최우수 1(50만원), 우수 3(30만원),

3(20만원)에 대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기업·시민아이디어 공모는 살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새로운 인천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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