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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21.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선사항 접수, 7월경 공모 결과 발표
등록날짜 [ 2015년04월08일 09시27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민생활에 불

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2회 인천광역시 규제개선 기업·시민아이디

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내용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이며, 세부적으

로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보육 또

는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

으로 불합리 또는 불일치한 법령 등이다.

 

인천시민 또는 관내에 영업장을 둔 기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

안서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주

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작성한 제안서는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인천시청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injae0112@korea.kr)로 접수하면 된

다.

※ 우편 접수처 :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1207호 규제개혁추진단

 

접수된 제안서는 예비심사와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오는 7월경 공모결과 발표와 시상

을 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시장상과 함께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

려 3명(각 20만원)에 대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기업·시민아이디어 공모는 살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새로운 인천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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