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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술비 법정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등록날짜 [ 2015년04월15일 09시25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소 무릎관절증으로 지

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 재단인

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시행한다. 이 재단은 저소득 노인층에게

의료 지원 사업 등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의대교수 등으로 구성해 올해 2

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다.

 

수술비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이내(2인가구

월평균 소득 1,240천원)인 어르신으로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

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등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검사 및 진료비를 포함해 법정 본인 부담금의 80%

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수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대상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에서 소정의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진단서 등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 할 수 있

으며, ·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노인의

료나눔재단에서 접수된 신청서, 진단서·소득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에 무릎관절증

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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