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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계약 체결, 봉사활동중 신체·재물에 대한 손해 담보
등록날짜 [ 2015년04월20일 09시55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지역 90만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

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최적의 보

험상품을 선별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 및 심사에 공정성을 기했다.

또한, ·구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회의 및 의견을 취합해 상해보험 기준

및 보험상품을 동일화하는 등 인천시 자원봉사센터(회장 이정희)의 일괄

단가계약 체결(16천만원)로 자원봉사자의 혼선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실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인원규모를 추정해 계약

하고, 보험 가입인원을 산정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했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중에 발생한 봉사자의 사망, 후유장

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과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

에 대한 보상 등이다.

 

한편, 메가 스포츠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던 작년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를 입은 65명이 치료를 마치고, 3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상해보험 계약 체결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손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담보를 제

공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속에서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밑거름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90만 자원봉사자들은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과 도

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눔 활동

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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